ClassAction을 규정함으로서 대표당사자소송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영국의 대표자소송의 수준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평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
3. 집단소송
(1) 대표당사자 소송 (ClassAction)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23조
미국의 집단소송제도('classaction')는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바, 동 민사소송규칙 제23조(a)는 집단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23조(b)는 당해 소송의 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동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1. 집단소송제의 개념
집단소송제는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이다.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
선정 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
集團訴訟의 경우 民事訴訟法上의 當事者能力에 適合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法人格이 없더라도 單一한 社會的 生活體로 認定되는 集團은 法人格 없는 社團으로서 當事者能力이 認定된다. 그러나 構成員간의 紐帶나 結合度가 法人 아닌 社團보다 약한 團體나 그 외 利害관계가 공
1 impeachment
의회의 사법기능으로는 탄핵권(power of impeachment)을 들 수 있느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인, 의회의 의원은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핵의 단계는 누군가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죄, 즉 반역, 뇌물수수, 그 밖의 중대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유사한 다른 기업의 경우는 소송절차 밖에서 이미 동종기업이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 화해계
Ⅰ. 서론
Class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classaction;Verbandsklage)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또는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경우는 단체소송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 현행 소송법상으로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제기